울산도 미복귀 전공의 불이행확인서 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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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 미복귀 전공의 불이행확인서 92건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4.03.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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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6일 서울의 한 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수취인 부재로 되돌아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울산에서도 정부가 발부한 불이행 확인서가 9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복귀 인원이 줄기는커녕 갈수록 늘어나면서 의료 차질 현실화가 우려된다.

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경찰, 울산시청 등과 합동으로 지난 4일 울산대학교병원의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106명 중 92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턴 23명도 재계약이 보류된 채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이후 전공의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울산대병원 전공의 126명 중 83명(65.8%)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50여명이 복귀했다가 이탈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강경 대응에 전공의들의 반발이 거세진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제출한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추세는 비슷하나, 10% 내외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울산대병원은 경증 환자를 제외한 중증 및 응급 환자를 위주로 업무를 보고 있다. 경중에 따라 수술 일정이 변경되는 사례도 나온다. 병상 가동률 역시 평시 대비 10~15%가량 줄었다.

한 현직 교수는 “업무는 과중하지만, 외래 진료는 대부분 유지하는 등 중환자나 중증환자는 그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복귀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타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잠잠했던 울산도 의료 차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아직까지 전공의가 빠진 주말 당직 등에 임상전문간호사(CNS, Clinical Nurse Specialist) 등의 인력 투입은 없는 상태다.

울산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PA, CNS 등 업무 과중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지만, 직접적인 업무 과중 호소는 아직까지 없다”면서도 “다음 주까지 현 상황이 이어진다면 간호인력 투입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도 의사 집단 행동 장기화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시는 관계 기관과 의료 기관 간 긴밀한 소통으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해 필수 의료 기능이 유지되도록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개원의의 집단 행동으로 번지는 것을 대비해 관련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며 “경·중증을 나눠 응급 이송을 유기적으로 실시하고 병·의원 개원 여부 등을 실시간 업데이트해 의료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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