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대한 정부의 공문을 접수하면 각 과별로 간호사가 투입 가능한 업무 범위 등을 내부 검토할 예정이다. 간호인력 투입 업무 및 시행 일자 등이 확정되면 노조에 공지한 뒤 세부 내용을 협의한다.
이날 발표한 정부 지침은 8일부터 간호사에 대해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 등으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 수행 기준에 따라 간호사들은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 약물 투여 등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또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위임된 검사·약물을 처방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 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도 작성할 수 있다.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한다.
이와 관련, 울산대병원 노조는 병원측과의 협의에서 간호사의 심페소생술 등 의료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책임 문제 등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의 완화를 적극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울산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간호사가 의료 행위를 하면 모든 책임은 시행 간호사에게 있게 된다”며 “병원과 협의 시 책임 소재 완화 등의 확답을 최우선적으로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비상 진료체계 운영 장기화에 대비해 기존에 시행 중인 과제들은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통해 이달 11일부터 새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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