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은의 세금이야기(38)]1세대 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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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의 세금이야기(38)]1세대 1주택 비과세
  • 경상일보
  • 승인 2024.04.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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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A씨는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다가, 2021년 5월경 부친이 사망하자 모친과 합가하기 위해 2022년 1월29일 본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매수인의 이사편의와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지급일(4월27일) 이전인 4월20일 모친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했다. A씨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국세청은 잔금지급일인 4월27일 현재 모친이 2주택을 소유한 상태였으므로 형식상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했다.

A씨는 본인과 모친이 경제적으로 독립한 생활을 했으므로, 주민등록이 같은 곳에 있다는 이유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국세청은 조세감면과 관련한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A씨와 모친이 양도일 현재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세법 해석을 바탕으로 A씨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다. 1) A씨는 미혼으로 2005년에 입사해 현재까지 재직하면서, 고액의 근로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모친이 신고한 임대수입은 독립된 경제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하다. 3) 매매계약서를 보면, 잔금은 2022년 4월27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특약사항에 ‘잔금 중 94%는 4월22일 지불하고, 매도자는 4월20일 집을 비워주기로 하며, 이후부터 공과금은 매수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잔금일에 지불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실제 계약서대로 입금되었다. 4) 매수인 가족은 4월25일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A씨는 4월20일 모친 아파트로 이사한 이후, 9월2일까지 생활비, 관리비를 모친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세법에서는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중위소득의 40%수준 이상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유무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례가 있다. 6) A씨는 부친이 사망하자 모친과 합가하기 위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인 바, 동 거래가 투기목적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7) 매수인의 이사편의를 위해 잔금일인 4월27일 보다 일주일 전인 4월20일 모친아파트에 전입했던 바, 이때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이 7일에 불과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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