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돼 건축물분 재산세(세율 0.25%)와 토지분 재산세(세율 0.2%)를 적용받는다.
단,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를 하면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세율0.1%~)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과세 기준일(6월1일) 현재 과세 대상 소재지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전입 신고 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소유자 또는 세입자다.
신청 방법은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서 및 실제 거주 현황 사진 등 증빙 서류를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세무1과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소유자가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장 회의와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한다.
또 지난해 6월1일 이후로 신규 취득한 오피스텔 소유자에 대해서는 신고서 양식과 유의 사항을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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