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투표일 잡음 잇따라]주취자 난동에 투표현장 생중계 신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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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투표일 잡음 잇따라]주취자 난동에 투표현장 생중계 신고도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04.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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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인 10일 울산 투표소 곳곳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부리거나, 투표현장을 생방송 한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크고 작은 소란이 일었다.

10일 오전 9시21분께 울산 남구 수암동 제3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술에 취한 남성이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투표장소를 찾기 힘들다”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렸다. 선관위 직원이 남성을 제지한 뒤 112에 신고하자, 남성은 도망쳤다.

오전 10시21분 남구 삼호중학교 투표소에도 “술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50대 남성이 기표 후 투표함에 넣기 전 관리관에게 투표용지를 펼쳐 보이고 “왜 1·2번이 없냐”며 문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해당 관리관이 투표용지를 무효 처리하자 남성은 항의하며 그 자리에서 투표용지를 찢었다.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무효 처리된 투표용지를 찢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해당 남성을 우선 귀가시켰다. 다만 울산시선관위 측은 선거가 끝난 뒤 해당 행위가 투표용지 훼손에 해당되는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오전 11시44분에는 중구 학성동제4투표소에서 ‘동명이인’으로 인한 서명 착오로 선관위 직원과 유권자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투표자 A씨의 사인 자리에 동명이인이 서명된 것을 이유로 항의가 발생, 선관위 직원이 사유를 설명해 상황을 종료했다.

오인 신고도 접수됐다.

오전 10시6분께 “국회의원 A씨가 투표 당일인 오늘도 선거유세를 한다”며 “한 표를 부탁한다는 문자를 보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투표 마감 시각인 10일 오후 6시 전까지 문자 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 법에 규정된 방법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해 오인 신고로 처리됐다.

오후 5시20분께는 “선거 현장을 생방송 중계했다”는 경찰 112 신고도 접수됐다.

신고자 위치는 서울로, 한 유튜버가 울산 삼산초등학교에서 투표하는 영상을 보고 경찰에 즉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어느 정당에 기표했는지는 노출하지 않았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생방송 중인 유튜버는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경찰은 해당 신고 영상이 약 7시간 전에 촬영된 것으로 확인했다. 선관위에서는 방송을 확인하고 위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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