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힌프로젝트 등 울산 대형사업 숨통
상태바
샤힌프로젝트 등 울산 대형사업 숨통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04.15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와 정부가 1년 넘게 씨름했던 ‘산집법 개정안’이 15일 입법예고된다.

11조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유치에도 불구, 규제에 가로막혀 애를 태웠던 울산 지역의 대형 프로젝트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대규모 공장을 신·증설할 때 해당 산단 내 타기업 소유의 산업 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산단 입주 기업에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반드시 산업용지와 공장 등을 함께 임대해야 한다. 이로 인해 대규모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공사를 위해 야적장이나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산업부는 법을 개정해 공장이 아닌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법 체계에 맞춰 민간 사업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산단의 산업 용지에 대해 산단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으면 임대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울산에서는 △온산국가산단의 S-OIL 샤힌프로젝트(9조3000억원) △미포국가산단의 SK지오센트릭 폐플라스틱 재활용 협력 단지 구축 사업(1조8000억원) 등 11조1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때 주차장과 야적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국가산단 내 교통대란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울산 지역 석유화학단지의 생산성도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제출할 것”이라며 “적극 행정을 통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지속적으로 찾아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궂은 날씨에도 울산 곳곳 꽃놀이 인파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
  • 울산 앞바다 ‘가자미·아귀’ 다 어디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