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지난 12일 하북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경남도와 시가 마련한 ‘가지산 도립공원 타당성 조사 및 공원계획 변경안’ 용역 내용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시는 6월 중 공원 변경안을 확정·고시할 방침이다. 이번 변경은 10년 단위로 시행하는 공원계획 변경 작업의 일환이다.
공원계획 변경안 주요 내용을 보면 양산시의 경우 검토 대상에 오른 12개 지역 중 하북면 답곡리 일대 6개 지역 16만5765㎡가 해제되고, 하북면 백록리 일대 6개 지역 40만7316㎡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북면 답곡리 246-2 일대 논실마을 앞 농지 14만4893㎡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된다. 이 곳은 오랜 기간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데다 인근 골프장에서 나오는 잔류농약이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는 곳이다.
이로 인해 자연생태환경 보전가치가 5등급으로 낮고 도립공원 설립 목적에도 맞지않아 주민들이 비상대책위까지 구성해 해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점이 고려됐다.
또 하북면 답곡리 179-1 일대 삼덕마을 인근 3250㎡와 답곡리 13-1 일대 1만1402㎡ 공원부지도 해제된다.
하지만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한 하북면 백록리 산 80-1 일대 34만9981㎡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일대가 보현정사 인근 산 정상 부근인 데다 생태보전가치도 1~3등급으로 높은 점 등이 작용했다.
양산시는 하북면 용연리 1114 일대 60만9029㎡는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로 변경해 사찰 관련 시설물 건립 등은 가능하도록 규제를 다소 완화했다. 이 곳은 내원사 등 사찰 소유 임야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김갑성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