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지난 17일 헌법재판소는 중소기업계가 최후의 카드로 꺼내든 중처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중처법의 의무와 처벌규정에 대해 헌재의 본안심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21일 본보가 울산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방문과 전화통화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울산지역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헌법재판소의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발표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을 40년째 운영 중인 변기열 울산중소기업협회 회장은 “회원 10명 중 3~4명은 손가락 한 두개 가량 없는 사람이 많다. 경영과 일을 병행하기에 대기업·공공기관 같은 큰 기업과는 다른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울산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임모씨는 “중소기업에서 사고가 나지 않길 바라는 건 누구보다 대표나 경영진”이라면서 “중소기업은 사실상 사장이 다 움직이는 기업이라 대표자가 처벌을 받게 되면 그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아야한다”며 이번 회부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생각한다면 심판회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재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여와 처벌에 대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정 수습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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