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수협과 어업인단체인 울산부유식해상풍력발전어업인대책위원회, 투자개발사 협의체인 울산부유식해상풍력발전협의회는 23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울산부유식해상풍력 발전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원활한 해상풍력 사업 추진과 실질적인 어업인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부유식해상풍력 사업이 첫발을 뗀 후 최근 수년간 주민 의견 청취 등을 위해 투자개발사와 지역 어업인 간 다수의 협약체결 등이 진행돼 왔지만, 이 과정에서 어업인이 분열하고 뚜렷한 진척을 내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때 지역 어업인들 사이에서 수십여개에 달하는 관련 단체가 꾸려지기도 했고, 2021년에는 풍력발전 참여 사업자들이 출자한 상생기금 관련 횡령 사건이 발생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울산수협 등 3개 단체는 이날 협약을 바탕으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상생협력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어업인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수산전문기관 또는 어업피해조사기관에 조사도 의뢰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울산수협은 지난 2021년 조합장을 위원장으로 조합원 3070명 가운데 선주, 나잠어업인, 양식어업인, 선원 등 2100여명이 참여하는 대책위를 꾸렸다.
대책위와 수협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투자개발사들이 속도감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육해상 측량과 인허가 취득, 주민수용성 확보, 건설, 운영, 유지 보수 등 전 과정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책위 위원장을 맡은 오시환 울산수협 조합장은 “그동안 부유식해상풍력 관련 어업인들이 사분오열돼 갈등의 골이 깊어져왔다”며 “이번 협약으로 어업인들이 다시 모일 발판이 마련된 만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상생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사업이 어업인과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장호 울산부유식해상풍력발전협의회 회장은 “협약 체결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협력모델을 만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울산부유식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국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으로 국가 산업 경쟁력 발전에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협약과 관련해 일부 어업인들 사이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유식해상풍력은 먼바다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 울산수협이 영향이 크지 않은 나잠어업인과 양식어업인 등도 대책위에 포함했다는 주장이다.
강신영 울산어선어업인연합회 회장은 “현재로서는 울산 어업인 대부분이 RE100 달성 측면에서 부유식해상풍력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면서도 “사업 추진과 관련해 주민 의견 청취 창구를 만든다면서 풍력발전 영향이 적은 나잠어업인, 양식어업인을 포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부유식해상풍력사업은 울산 연안에서 60~70㎞ 떨어진 먼바다에 6●●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국부유식해상풍력발전, 반딧불이에너지, 해울이해상풍력발전, 바다에너지, 문무바람 등 5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5개사는 지난 2022년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모두 취득하고 사업자별로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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