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는 유튜버 A씨와 함께 B씨, C씨 등을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사전투·개표소 등으로 지정된 양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등 6곳에 무단 침입하고, 소형 카메라를 통신사에서 설치한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해 설치했다.
또 4회에 걸쳐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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