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만연…울산서만 29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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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만연…울산서만 296명 적발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04.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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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한 총 292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울산에서만 300명 가까운 청소년이 단속에 적발됐다. 사진은 실제 운영된 도박사이트. 울산경찰청 제공
SNS 등 활성화로 도박 접근 통로가 늘어나며 청소년 도박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에서만 300명 가까운 청소년이 단속에 적발됐는데, 최고 600만원까지 사용해 금액도 적지 않았다.

25일 경찰청은 지난해 9월25일부터 지난 3월31일까지 약 6개월간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한 총 292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특별단속 중 5000억원 규모의 20개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운영자 등 7명을 구속하는 등 총 98명을 입건했다.

특히 해당 도박사이트에 참여한 도박 참여 청소년만 29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이 35명, 고등학생이 261명이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SNS 및 불법 OTT 등을 통해 청소년들을 도박 사이트로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울산경찰이 청소년들의 도박 유인 경로를 확인한 결과 친구·지인이 알려준 경우가 대다수(91.5%)를 차지했다. 온라인 도박 광고(8.5%)를 통한 호기심 차원의 접속도 있었다.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도박 유형은 바카라 등 불법 카지노가 71.9%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도박(26%), 캐쥬얼게임(2.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이 도박에 사용하는 평균 금액은 약 28만원이었는데, 작게는 5000원에서 최고 600만원에 이르기도 했다.

경찰은 도박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은 훈방(241명)이나 즉결심판(54명) 처분을 했다. 600만원을 건 고등학생 1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해당 도박사이트 5개를 차단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 65억600만원을 추징 보전했다.

또 울산경찰청은 청소년들의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하반기에도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온라인상에서의 유해 정보를 척결하기 위해 단속을 확대해 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도박은 계속 돈을 잃게 만드는 구조로 도박 프로그램이 개발돼 있다. 단언컨대 사이버 도박으로 실제 일확천금을 이룬 경우는 전혀 없다”며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청소년들의 도박 사이트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가정·학교 등 지역 사회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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