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산형 규제혁신 TF회의...노면전차 규정 등 12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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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산형 규제혁신 TF회의...노면전차 규정 등 12건 논의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04.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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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는 29일 울산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노경 울산시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시, 구·군 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회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TF) 회의를 가졌다.
울산시는 29일 2024년 제1회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울산시 및 구·군 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TF는 시가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거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조직이다. 지난 202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혁신 전담조직에서 발굴한 개선 과제 12건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규제 개선 과제는 △‘도시개발법’상 결합 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개선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대상 확대 △노면전차 선로 내 보행 관련 규정 개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다함께돌봄센터 우선 입소비율 개선 등이다.

시는 이날 논의된 규제 개선 과제들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개선 과제가 수용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TF의 정기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의 일상생활 및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며 “시민과 기업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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