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대상 청년에게 월 최대 15만원을 10개월간(연 최대 15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양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주택 기준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다. 신청 희망자는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김갑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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