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공포된 개 식용 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 금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할 수 없으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다.
기존 개 식용 관련 사업장을 운영 중인 영업자는 5월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영업장 관할 구·군으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8월5일까지는 영업장 감축 계획과 전·폐업 일정 등이 담긴 이행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영업장 폐쇄 조치와 함께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고서가 제출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영업자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