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어업인들이 울산 신항 남방파제(2-3공구) 축조 공사로 인해 조류 변화에 따른 어업 피해를 입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어민들과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나 방식 등을 놓고 난항이 예상된다.
울주지역 어업인 단체 및 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울주군어업인연합회(회장 김진곤)는 29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신항 2-3공구 축조 공사에 선행된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울산해수청의 재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울산해수청은 오일허브(2단계) 남항지구의 정온(편안한 상태) 확보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총 1조1000억원을 투입해 2-1공구(900m, 2017년 완공), 2-2공구(1300m, 2023년 완공) 17-23, 2-3공구(900m) 등 총 3.1㎞의 남방파제를 구축하고 있다. 남방파제 2-3공구는 공사 지연으로 당초 작년 연말 완공에서 내년 하반기로 준공 시기가 연기됐다.
연합회는 “선행된 조사에서 예측한 환경 변화의 정도를 현저히 웃도는 환경 변화 사실 및 예측하지 못한 환경 변화 사실이 현재 현장에서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다”며 “하지만 선행된 조사는 늘어난 공기로 인해 발생한 환경 변화의 정도, 어업에의 영향 등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온산 앞 바다에 조류 변화가 발생하면서 어군이 형성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멸치잡이는 물론 양식업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다”며 “사실상 연안 바다는 황폐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울산해수청과 해수부에 질의·진정, 항의 방문을 했음에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해수청은 지금이라도 남방파제 축조 공사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울산해수청은 이에 대해 “공사 시행에 따른 사후 환경영향 조사에 어민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을 추가로 반영해 모니터링하기로 해수부와 협의를 마쳤고, 3월 말에 사후조사를 위한 용역사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후 조사 시작 단계이다 보니 각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민들과 소통이 미흡해 발생한 문제인 것 같다”며 “향후 어떤 사항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조사할 지 등을 어민들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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