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 같은 방침을 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적용되는 ‘다자녀 행복 제도’는 만 25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코레일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가족 중 최소 3명(어른 1명 포함)이 KTX를 함께 탈 때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해 준다.
공사는 여기에 더해 3자녀 가족이면 할인 폭을 어른 운임의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KTX의 할인 폭이 커짐에 따라 이용객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제도 확대로 3자녀 이상을 둔 코레일 멤버십 회원 10만3000여 명이 추가 할인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자녀 할인을 받으려면 공사 누리집, ‘정부24’에 가족 정보를 인증해야 한다. 승차권은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모바일앱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 역 창구에서 구입하면 된다.
단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할인 대상 열차는 조정된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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