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께 울산시, 민간투자사들과 부유식 해상기상 관측기 설치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 및 배상 협상, 보상금 정산 등의 업무를 소속 회원들로부터 위임받아 해상풍력 사업 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B씨는 사무국장으로서 대책위 운영과 실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5개의 민간 투자사들이 2020년 4~10월께 방어진 동방 58㎞ 해상 해상풍력단지 조성 해역의 풍황을 조사할 목적으로 부유식 해상기상 관측기를 설치하기로 하자 어업구역 축소, 어업 장해, 조업 손실 등 어민들의 피해 보상을 주장했다.
이후 투자사들과 협약을 체결해 해상 기상 관측기 1기당 5억원의 상생자금을 어업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받았다. 금액은 총 7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은 대책위에 유보해야 할 운영 경비를 임의로 사용하는 수법으로 상생자금 중 일부인 2억9000여만원을 다른 계좌로 일시적으로 이체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사용되리라는 어민단체 대표 및 구성원들의 신뢰를 침해했다”면서 “각 어업인 단체 대표를 비롯한 어민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종적으로는 운영 경비가 대책위에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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