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조사는 지역 내 공유재산 중 군유지 514필지(19만8437㎡) 및 시유지 902필지(43만2630㎡) 총 1416필지(63만1067㎡)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해 체계적인 실태조사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한다.
조사를 통해 불법·무단점유, 불법시설물 설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재산을 색출해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의 근거로 활용하고, 공부 지목과 실제 지목 일치 여부를 파악해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단점유 재산은 공유재산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무단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한다.
대부 목적 외 사용과 불법시설물 축조 등 위법사항은 대부계약 해지를 비롯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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