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남 가천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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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 가천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고시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4.05.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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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삼남읍 가천지구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앞으로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울주군은 오는 9일 삼남 가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에 따라 삼남읍 가천리 1051-90 일원(23만2882㎡)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가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삼남읍 가천리 일원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2013년 5월 결정됐다. 이후 2015년 5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다.

계획 수립 이후 지구단위계획 내 기반시설 부족, 토지 소유자들의 자발적 개발 요구 증대 등으로 지구단위계획 해제 요구가 지속됐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가천지구 지구단위구역 내 여건 변화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향후 관리 방안을 도출하고자 해당 지역에 대한 계획을 재검토했다. 이후 울산시에 가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오는 9일 해제 고시될 예정이다.

현행법 상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울주군은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성장관리계획 주요 내용은 폭 10~15m의 내부도로 확보, 건축물 용도 및 높이(최대 13~16m) 설정, 자연 친화적인 구조물(비탈면) 계획, 도로 전면 공지 확보 및 경사 지붕 설치 등이다. 성장관리계획 이행 정도에 따라 건폐율 기준은 40%에서 50%까지, 용적률 기준은 100%에서 125%까지 상향 적용받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더욱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합리적인 도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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