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 국힘-민주 대치전선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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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 국힘-민주 대치전선 고조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4.05.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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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5월30일)을 20여일 앞두고 여야가 원내 지도부 재정비에 나서면서 거대 양당의 대치 전선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여야 신임 원내 지도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안은 ‘채상병 특검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실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전인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을 관철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는 이탈표를 단속해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4·10 총선에서 낙선·낙천하거나 불출마한 의원이 50여명에 달하는 데다 총선 참패 여파로 일사불란한 단일대오가 여의찮을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도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여당이 위원장을 맡는 게 전통이었던 운영위원회와 원내 제2당 몫이 관례였던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가져온다는 원칙에 따라 원 구성 협상에 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야당 출신이면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해야 균형 잡힌 국회 운영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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