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 남구 신정동 한 다방에서 여주인 B씨를 폭행한 후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범행 현장에 설탕을 뿌려놓고 도주했다.
당시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 주변 CCTV 분석 등을 수사했으나 지문이 남아 있지 않고, 확실한 목격자가 없는 등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여주인 B씨의 손톱에서 DNA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으나 남녀 DNA가 섞여 있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미제가 될 뻔한 사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 2019년 10월 해당 시료를 재분석해 특정인을 찾아냄으로써 실마리가 풀렸다.
이 DNA가 2013년 1월 울주군 언양읍에서 찻값 문제로 여주인과 다투다가 심하게 폭행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남성 A씨와 일치한 것이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당시 주변인들을 다시 탐문하고, A씨가 현장에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사건 발생 전 A씨가 주변 여관 등을 전전하면서 근처 다방을 자주 찾았는데, 살인 사건 후 발길을 끊었다는 진술 등이 나왔다. 경찰은 위치 추적을 통해 사건 발생 후 약 12년 만인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의 한 여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에게 성관계를 제안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 유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12년간 슬픔의 시간을 보냈다”며 “계획적 범죄는 아니고 늦게나마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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