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정 주요 현안 반영 조례·규칙 33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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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정 주요 현안 반영 조례·규칙 33건 심의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05.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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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7일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2024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했다.

심의회는 안승대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포 조례안 15건, 의회 제출 조례안 14건, 규칙 공포안 4건 등 총 33건의 시정 주요 현안을 반영한 조례·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심의 안건은 7월1일자로 시행하는 2024년 상반기 조직개편 사항을 규정하는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또 ‘울산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정됐다. 울산에서 20년 이상 계속 사업을 유지한 모범장수기업을 폭넓게 발굴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제출됐다.

이밖에 ‘울산안전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안전체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울산안전체험관 이용료를 무료로 하는 것으로 오는 9일 공포·시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시정 정책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자치법규 입안과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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