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공공 아르바이트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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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공공 아르바이트 형평성 논란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4.05.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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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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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와 구·군이 행정 체험 기회 제공 및 대학생 생활 안정 목적으로 ‘대학생 공공 아르바이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학력·학벌 타파 추세 속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학 재학 여부에 따른 차별 금지 권고도 위배하는 등 차별 행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울산시에 따르면, 5개 구·군은 이달 중에 7월 한 달간 행정 보조 업무 등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한다. 한 달간의 아르바이트 동안 1인당 230만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조건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대학 재학생’이다.

고졸이나 휴학·제적생, 사이버대학생, 해외대학 재학생, 대학원생, 평생교육원생은 제외된다.

인천, 서울 성북구 등 다른 지자체가 대학생이 아닌 ‘청년’ 아르바이트로 변경하는 추세와 반대되는 모습이다.

방송통신대 재학생인 A씨는 “방통대가 국립대인 건 알고 있나”며 “대학 안 가면 사람이 아니라고 무시하던 세상이 바뀌었는데, 지자체 기조는 여전히 고졸을 무시하는 것 같다. 특히 한창 마이스터고 같은 실업계를 띄워줄 땐 언제고, 사소한 부분에서 차별한다”고 토로했다.

실제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과정에서 방통대 관련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7월 사이버대 재학생을 모집 대상에서 제외하지 말라는 공문을 구·군에 보냈지만, 여전히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시는 이런 현상이 휴학생, 예비 대학생, 사이버 대학생, 대학원생을 제외하거나 대학 재학생이라고 명기한 구·군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방학 기간 학비를 마련하는 대학생들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청년 인턴과 다른 유형”이라면서 “사업 타깃층을 세분화하다 보니 대학 재학생을 위한 사업을 펼치게 됐다. 2025년 사업 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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