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해 보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 3일 한화오션 임직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HD현대중공업 소속 직원들은 지난 3월 한화오션 임직원들이 언론에 공개한 수사 기록의 당사자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지난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 대표나 임원이 개입하는 등 청렴 서약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한화오션은 지난 3월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서울 중구 한화빌딩과 경남도청 등에서 방사청의 결정을 반박하는 기자설명회를 세차례 열고, HD현대중공업 임원 개입의 증거라며 피의자 신문조서 등 일부 수사 기록을 공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HD현대중공업의 임원 개입 등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고소장에서 한화오션 임직원들이 공개한 수사 기록은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 입수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일부만 의도적으로 발췌하고 편집한 것이며, 실제 진술 내용과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고 말했다.
고소인들은 이중 문답 형태의 수사 기록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한화오션이 공개한 수사 기록에서 수사관은 HD현대중공업 직원에게 “피의자를 포함한 5명 직원이 불법으로 촬영·탐지·수집한 군사비밀을 열람했다는 사실을 출장 복명서를 통해 위에 보고했고, 이를 피의자와 부서장, 중역이 결재했다. 맞느냐”라고 묻고, 이 직원은 “예”라고 답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문서에는 수사관이 “당시 문서 결재자들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고, “과장인 저와 부서장인 부장, 중역인 수석부장이 결재했다”고 답변한 내용이 담겼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고소인들은 이런 부분이 악의적인 짜집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한화오션이 기자설명회를 열고 일방적으로 짜깁기한 수사 기록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개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언론에 노출시켜 해당 직원들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향후 회사 차원에서도 상응하는 조처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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