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와 북항에너지터미널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1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공식을 앞둔 북항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의 자재·건설기계 임대료 등 체불 해결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코리아에너지터미널(한국석유공사, SK가스 공동 지분)이 발주하고,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옛 SK건설)이 시공하는 북항 천연가스 액체화 터미널 공사현장에서 15억여원의 자재 대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가 미지급된 상태다.
노조는 “원도급사인 은진개발이 공사를 포기한 뒤,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은진개발은 공사포기 합의서와 미지급액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모든 책임을 하도급사에 넘겼다”며 “그 피해는 울산 시민들인 영세사업자와 건설기계노동자들이 다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6월 준공을 앞둔 북항에너지터미널이 체불 사태를 그냥 남겨둔 채 버젓이 준공식을 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관급공사의 경우 원도급사가 인건비 관련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발주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도급 직불제’를 운영 중이다.
문제는 인건비의 경우 하도급 직불제 대상이 되지만, 장비·자재대금은 직불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에 하도급 직불제를 장비·자재대금으로 확장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김종훈 울산시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선급금 제도로 인해 장비·자재대금의 20~30% 정도가 체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울산에 대형 건설업체가 없어 타 지자체 기업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피해는 울산 영세사업자 등이 입게 된다”며 “관급공사 현장에서의 장비·자재대금 체불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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