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하도급 직불제 범위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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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 하도급 직불제 범위 확대를”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4.05.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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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항 에너지터미널 피해자 대책위와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는 1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억여원의 자재대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미지급 해결을 촉구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울산 지역 관급공사에서 노무비(인건비)는 의무적으로 분리해 시공사가 직불하는 만큼 하청 근로자가 보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비 대여료나 자재대금 등은 특별한 강제성이 없어 분리 직불 확장 요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와 북항에너지터미널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1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공식을 앞둔 북항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의 자재·건설기계 임대료 등 체불 해결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코리아에너지터미널(한국석유공사, SK가스 공동 지분)이 발주하고,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옛 SK건설)이 시공하는 북항 천연가스 액체화 터미널 공사현장에서 15억여원의 자재 대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가 미지급된 상태다.

노조는 “원도급사인 은진개발이 공사를 포기한 뒤,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은진개발은 공사포기 합의서와 미지급액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모든 책임을 하도급사에 넘겼다”며 “그 피해는 울산 시민들인 영세사업자와 건설기계노동자들이 다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6월 준공을 앞둔 북항에너지터미널이 체불 사태를 그냥 남겨둔 채 버젓이 준공식을 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관급공사의 경우 원도급사가 인건비 관련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발주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도급 직불제’를 운영 중이다.

문제는 인건비의 경우 하도급 직불제 대상이 되지만, 장비·자재대금은 직불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에 하도급 직불제를 장비·자재대금으로 확장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김종훈 울산시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선급금 제도로 인해 장비·자재대금의 20~30% 정도가 체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울산에 대형 건설업체가 없어 타 지자체 기업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피해는 울산 영세사업자 등이 입게 된다”며 “관급공사 현장에서의 장비·자재대금 체불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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