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한다고 나온 ‘의대 증원 2000명’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대학들의 학칙 개정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날 의과대학 재학생 등이 의대 정원 증원·배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했다. 또 의과대학 교수와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각하했다.
앞서 재판부는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어떤 절차를 통해 확정됐는지, 증원 규모인 2000명은 어떻게 결정됐는지 등의 근거 자료를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이와 관련된 49건의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가 정부에 근거 자료를 요청하면서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의대생들만 소송 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고, 이마저도 정부 정책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가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됐다. 의료계가 불복해 재항고 할 수 있지만, 이달 말까지 대학이 신입생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부족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한교육협회가 오는 31일까지 증원된 정원의 승인을 발표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마무리 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추후 총회를 열고 장기화될 비상 진료 시스템에 대한 ‘근무시간 재조정’ 조치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대증원 2000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결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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