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A는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오일 블렌딩 수출규제 해소에 따른 연안해운 부가가치 창출 효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해운조합이 공동으로 발주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내년 3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월 복잡한 규정과 세금 문제 탓에 묶여 있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이 정부의 규제혁신을 통해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연안해운 물동량과 향후 예상되는 제약 등이 용역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UPA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개정으로 국제석유거래업자의 종합보세구역 내 오일 블렌딩이 허용됐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도 국내에서 구매한 석유제품을 블렌딩할 경우 원유 수입 시 납부한 석유 수입 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없고, 부가가치세 환급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1월 울산항 내 오일 블렌딩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오일 블렌딩 수출 규제 혁신 TF’를 통해 그동안 지적돼 오던 장애요인들에 대한 손질에 나섰다. 이를 통해 종합보세구역에서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한 뒤 수출 목적으로 종합보세구역에 다시 공급하는 것을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해 정유사가 즉시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고시를 마쳤다.
즉, 해외 직수출만 해오던 국산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내 오일 저장탱크에 반입해 외국 제품과의 블렌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블렌딩되던 물량을 국내로 가져올 수 있어 오일탱크 업체의 수익률 상승은 물론 도선, 선용품, 연료 공급 등 항만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현재 울산항 배후에는 정유사 2개사, 탱크터미널 13개사가 자리잡고 있고 여수광양항의 배후에는 정유사 1개사와 탱크터미널 4개사가 위치해 대규모 저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한국석유공사는 석유제품의 저장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과 석유물류 및 거래 서비스의 중심지를 구축하는 동북아 에너지허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울산과 여수에 대규모 상업용 탱크터미널을 구축했다. 여수 오일허브코리아(OKYC)는 2013년부터 상업 운영 중이며, 울산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는 지난 4월 첫 카고 입항을 시작으로 상업운영을 개시했다.
김재균 UPA 사장은 “이번 용역은 항만물동량 예측 전담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수행하는 만큼 객관적인 신규 물동량 및 부가가치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물동량 증가를 바탕으로 연안해운 산업의 활성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 합동으로 추진된 수출 규제해소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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