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월납입 인정 10만→25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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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월납입 인정 10만→25만원 상향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6.1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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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매달 청약통장에 납입한 저축액 인정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민영·공공주택만 청약할 수 있던 청약 예·부금 등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개최된 민생 토론회의 후속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 32건을 모아 개선한 것이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 1983년부터 유지돼 온 10만원의 청약통장 월납입금(저축총액) 인정한도를 월 25만원으로 확대한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다. 이에 따라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까지만 인정받았다.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늘리면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또 매월 25만원을 청약통장에 저축할 경우 소득공제를 300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민영·공공주택만 청약할 수 있던 청약 예·부금 등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는 종전 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재가입할 때만 가능하다.

특히 통장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청약 예·부금은 통장가입기간을, 청약저축은 납입횟수 및 월납입 인정금액 모두 인정한다.

공공주택 공급 및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의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하고 정산기한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거주의무기간 이후 감정가 차익이 아닌 실제 시세차익 기준으로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산기한을 도입해 입주 10년 경과 시 감정가 차익으로 정산하고, 이후 처분 시 시세차익은 100% 모두 수분양자에게 귀속시킨다.

뉴:홈 나눔형은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시세의 7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고, 5년 의무 거주 후 매도할 경우 처분이익(감정가-분양가)이 생기면 수분양자와 공공이 7대 3의 비율로 이익을 나누는 구조다.

이외에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고령자 등 일반층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공공임대 입주자격 요건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주택을 신설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현재 주거 환경과 맞지 않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들은 신속하게 개선하는 것이 민생현안”이라며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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