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품 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납품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공기관의 지난해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액이 127조원을 달성한 만큼 공공기관은 납품 대금 연동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간담회에선 울산 소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의무시행된 납품 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애로사항과 사례 공유 등을 진행했다.
울산중기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건의된 ‘국가계약법’상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제도와 ‘상생협력법’상 납품 대금 연동제의 중복 적용, 수탁기업의 원재료 납품 원가 공개 부담으로 인한 연동 약정 체결 곤란 등의 애로사항을 중기부 본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종택 울산중기청창은 “납품 대금 연동제가 의무시행되고 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정착되는 데에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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