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 4년차…울산 전셋값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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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법 4년차…울산 전셋값 긴장
  • 서정혜 기자
  • 승인 2024.06.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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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울산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17일까지 32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사진은 울산지역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경상일보 자료사진
울산지역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해 연말부터 지속 오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는 7월 ‘임대차 2법’ 시행 4년 차를 앞두고 계약갱신청구권 만기 도래로 전셋값 상승 압박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울산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17일까지 32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2법’이 내달 시행 4년차를 맞아 법 시행 이후 체결한 전세 계약 건 가운데 임차인이 한차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줄줄이 4년 만기가 도래하게 된다.

기존 ‘임대차 2법’으로 4년간 최대 5% 이내로 전셋값이 인상 제한됐던 것에서 밀린 상승분을 반영해 올릴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최근 울산지역 전셋값이 4년 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신규 계약 땐 상당한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20년 7월 ‘83’이던 울산지역 전세가격지수는 지난달 기준 ‘89.4’로 4년여 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거래 가격도 크게 올랐다.

지난 2020년 5월 4억2000만원에 거래된 남구 문수로아이파크1단지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5억원에 신규 계약됐다. 또 2020년 5월 3억원에 거래된 중구 유곡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3억6000만원에 새 임차인을 만났다. 두 물건 모두 4년새 각각 20%가량 오른 값이다.

또한 6월 들어 다소 상승 폭을 줄였지만, 여전히 울산지역 전셋값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도 ‘임대차 2법’ 4년 만기 도래 이후 전셋값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6월 3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울산지역 전셋값은 전주보다 0.02% 올랐다. 울산은 강원(0.06%), 충남(0.02%), 전북(0.01%)과 함께 비수도권 가운데 전셋값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구·군별로는 직주 근접이 양호한 동구는 전하동을 중심으로 0.07% 올랐다. 북구도 신천·송정동을 중심으로 0.04% 상승했다. 울주군과 중구도 각각 0.03%, 0.02% 올랐다. 남구는 삼산·옥동 등의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0.02% 하락했다.

특히 울산은 올해 연초부터 6월3주차까지 누적 전셋값 변동률이 0.79%로 전국 평균(0.67%)을 웃돌아 추가 인상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다.

원충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장은 “6월 들어 계절적 요인으로 울산지역 아파트 전셋값 인상률이 주춤한 데다 아직은 전세 물량이 크게 부족하지 않아 급격한 인상 요인은 없다”면서도 “결국 임대차 2법 만기 도래 시점의 시세가 전셋값 오름세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전세 물량이 비교적 적은 북구·동구는 언제든 수요에 따라 인상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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