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시42분께 한국공항공사 콜센터에 “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부산경찰청에 접수됐다. 다만 공항이 특정되지 않아 경찰은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수색에 돌입했다.
울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께 경찰특공대와 북부경찰서 초동대응팀 등을 동원해 약 1시간가량 울산공항을 수색했다.
별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아 오후 3시52분께 수색을 종료했다. 이날 공항 이용자를 비롯한 탑승객들의 대피는 없었고 비행기 운행에는 차질을 빚지 않았다.
경찰은 최초 신고 전화의 발신지가 경남 김해의 한 공중전화임을 확인하고 추적 중이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전국의 공공기관 100여곳에 폭발물 테러 예고가 접수됐고, 이 중 울산대학교병원이 포함돼 경찰이 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울산대병원 건물의 모든 층을 확인했지만, 폭발물로 추정되는 물체는 발견되지 않아 수색을 마무리했다.
이처럼 최근 경찰과 소방당국 등이 허위 신고로 인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허위 신고는 일반적으로 내용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처벌 수준이 정해진다. 신고 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전에도 같은 이력이 있는 신고자의 경우 형사 입건된다. 하지만 대부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수준에 그치는 즉결 심판으로 처리된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울산경찰청이 허위 신고로 즉결 심판 등에 넘긴 사례는 97건이다. 이는 지난 2022년 같은 기간 55건보다 42건(76.4%) 늘어난 수치다.
일각에서는 허위 신고를 해도 처벌이 가벼운 편이기에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행히 내달 3일부터 시행되는 ‘112신고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 또한 엄연한 범죄”라며 “허위 신고가 급증할 경우 중요 범죄 시 대응 출동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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