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고려아연은 보도자료를 내고 석포제련소에서 배출된 황산 취급 대행 계약과 관련해 영풍이 일방적으로 7년 이상의 황산 처리 계약 종료 유예 기간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움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제공하는 등 지속 논의했으나 소송을 제기하고, 거래거절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도 했다.
고려아연은 계약 갱신 불가 사유로 황산 처리 시설 노후화에 따른 일부 시설의 폐기, 위험·유해 화학물질 추가 관리에 따른 안전상 문제와 법적 리스크, 자체 생산량 지속 증가에 따른 공간 부족 등을 들었다.
앞서 영풍은 지난달 20일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 대행 거절이 부당하다며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일에는 거래거절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특히 고려아연은 영풍이 탱크 임대나 대체 시설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또 영풍이 육상 운송을 통한 서해·남해안 탱크터미널 활용과 기존 동해항 황산탱크 활용 등 방법이 존재하는데도 비용 발생을 들어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위험 물질인 황산 운송과 저장에 따른 위험부담을 고려아연에만 떠넘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고려아연은 온산제련소 내 황산저장시설 노후화와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직면해 있다. 외부기관 감사 결과 온산제련소 내 황산탱크 노후화가 심각해 지난 2년간 철거한 5기에 이어 추가 철거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돼 위험물질 취급과 관리의 위험이 높아진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같은 요인에 더해 온산제련소 아연 생산량 증가와 니켈제련소 확장으로 보관·처리해야 할 황산 양이 늘어 자사 배출량도 외부업체 활용을 검토 중이다. 황산을 수송하는 철도 온산선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 반대도 거세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은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을 언급하고 있지만, 오히려 고려아연이 과거부터 최대주주인 영풍으로부터 부당하게 각종 위험물 처리와 부담을 떠안아 왔다”며 “황산 취급 대행을 해주지 않으면 주력 제품 자체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영풍의 무책임한 논리는 대주주란 이유로 고려아연에 책임과 의무를 떠넘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영풍은 “고려아연이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시설 노후화, 자사 황산 물량 증가 등을 들고 있으나 어느 하나도 계약을 즉시 중단해야 할 이유는 될 수 없다”며 “고려아연이 갑질을 중단하고 계약 거절 철회와 함께 합리적인 협의의 장으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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