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업인 불법 해루질 적발땐 벌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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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업인 불법 해루질 적발땐 벌금폭탄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4.07.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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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비어업인(일반인)들의 불법 ‘해루질’로 지역 어민들이 속앓이를 해 온 게 하루이틀이 아니다. 해루질은 얕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앞으로 울산앞바다에서 비어업인이 정해진 어구 또는 방법을 위반 하다간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올 여름부터 비어업인의 해루질 사용 어구 등에 제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 년간 반복돼 온 비어업인들과 어민들 사이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6월8일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일상적 장비’로 제한한다. 또 단순 레저가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21일 울산수협에 따르면, 지난 2월 새벽시간 북구의 한 어촌계 마을어장에서 전문 장비를 착용한 3명의 다이버가 양식 중인 전복을 채취하려다 지역 주민에게 발각됐다.

또 지난 4월 북구 또 다른 어촌계 마을어장에서도 같은 차림의 레저객 3명이 수산자원법상 채취가 불가능한 크기의 돌문어와 소라 등을 수확하다가 지역 어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어업인 A씨는 “금어기인데도 망태기를 가져와 100㎏, 200㎏씩 채취해 가는 경우도 봤다”며 “대부분 야간에 이뤄지다 보니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울산의 해루질 신고 사례 대부분은 레저객들이 야간에 전문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전복과 소라 등을 채취하다 지역 어민들에게 발각돼 신고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해 울산해경에 접수된 불법 해루질 관련 신고 건수는 총 61건에 달한다. 이와 관련, 어민들은 “신고하면 경찰서에 방문해 몇 차례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생업 때문에 그냥 주의만 주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다. 아마 실제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울산은 마을어장 간 간격이 좁아 비어업인들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이들의 주 채취 대상이 되는 전복과 소라의 경우 지자체와 수협 등에서 울산 어업인들의 수익 창출을 위해 뿌려둔 종패인 경우가 많아 자칫하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역 어촌계에서는 대부분의 해루질이 어민들의 시선을 피해 야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야간 해루질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서라도 채취 가능한 마릿수 제한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를 막기 위한 조례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강원도는 지난 10일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충남은 7월 중 조례 제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울산과 부산,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하반기 조례 제정을 목표로 초안을 작성 중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타 지자체의 제정 동향과 관계자들의 입장을 수집해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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