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교 주변 성범죄자 ‘포비아’…거주 제한 ‘제시카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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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교 주변 성범죄자 ‘포비아’…거주 제한 ‘제시카법’ 시급
  • 경상일보
  • 승인 2024.10.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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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절반가량은 반경 1㎞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 선고를 받은 성범죄자가 학교 주변에 우글거린다는 충격적인 소식이다. 게다가 울산의 학교 주변 성범죄자 거주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더 높다고 하니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울산지역 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사법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울산 지역 내 어린이집 중 53%, 유치원 중 47%는 반경 1㎞이내에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했다. 또 초등학교의 46%, 중학교의 52%, 고등학교의 45%에도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 사회는 흉악범 출소 시마다 ‘포비아’가 일고 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최근 경기 안산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290m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면서 지역사회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가, 여죄가 확인돼 만기 하루 전 출소가 막히는 아찔한 상황을 맞기도 했다.

이에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아동 성폭력범이나 연쇄살인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경우 학교나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제시카법’을 입법예고 했다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학교 주변 성범죄자 거주는 학생과 학부모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고위험 성폭력범 절반 이상이 학교 주변에 자리 잡는 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께름칙한 부분이 많다. 범행 재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서다. 이제는 고위험 성폭력범 출소 이후에는 되풀이되는 사회적 불안을 차단해야 한다.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 이전의 자유 보장보다는 일반 국민의 안전이 더 우선시돼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보편적인 눈높이다. 위험 성폭력범의 기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속히 ‘한국형 제시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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