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관리 위한 어선 감척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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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관리 위한 어선 감척 지지부진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4.11.12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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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와 울산시가 지역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어선 감척 사업이 울산 어업인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태풍에 대비해 정자항에 피항해 있는 소형 어선들로 기사와 관련 없음. 경상일보자료사진
해양수산부와 울산시가 지역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어선 감척 사업이 울산 어업인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1일 해양수산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연안어선은 총 6만4233척으로 지난 2022년에 비해 152척 감소했다. 울산의 경우 2022년 대비 2척 늘어난 777척으로 집계됐다.

감척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감척 때 지급되는 보상금이 어선 거래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턱없이 적어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와 울산시는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 감정평가로 최근 3년 평균 수익의 100%을 폐업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등을 준다.

하지만 어업인들이 폐업하지 않고 어선을 매도하면 경우에 따라 선박 가격에다 어업허가권을 더한 값을 받을 수 있어 감척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다. 어업면허수가 한정돼 있다 보니 금액이 날로 높아져 감척 보상금이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해양수산부와 울산시가 매년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감척사업 신청을 받고 있지만, 지난 2022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지원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하다.

울산 동구에서 20년 이상 어업에 종사해 온 어부 이모씨(56)는 “대부분 금전적인 보상이 적어 지원하지 않지만, 지역 어업인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아 선박에서 내려오면 당장 할 일이 없어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실제 어업을 하지 않더라도 선박을 소유한 채 부두에 오랜시간 정박해 두거나 육지에 두고 방치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역 어촌계 관계자는 “어업인구가 늘어나는 것보다 어구가 좋아져 몇 사람이 수십 명분의 물건을 낚아가는 것이 오히려 영향이 크다”면서 “체계적인 검증을 거쳐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어업인들에게 면허를 허가하고 어구에 제한을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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