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 산업단지 규제 완화, ‘투자·활성화’ 물꼬 틔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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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 산업단지 규제 완화, ‘투자·활성화’ 물꼬 틔우나
  • 경상일보
  • 승인 2024.12.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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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급변하는 산업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바꿔 산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미분양 일반산업단지에 수직농장의 입주를 허용하고, 산업시설 구역의 건축물 벽체나 지붕에만 허용되었던 태양력 발전업을 전 시설 구역으로 확대하는 등 산업단지 입주 규제를 완화하고 나선 것이다.

울산지역 일반 산업단지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산업단지 활성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친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시는 이번에 미분양 상태인 길천 일반산업단지의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해 수직농장의 입주를 허용했다. 지난달 ‘산업집적법 시행’ 개정으로 산업단지에 수직농장(식물공장) 입주가 허용되자, 전국 처음으로 입주를 허용했다. 울산지역 스마트 농업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태양력발전업을 기존 산업시설 구역뿐만 아니라 복합, 지원시설, 공공시설 등 전 시설구역으로 확대한다. 이런 규제완화 방안을 시가 관리하는 14개 일반산업단지 모두에 반영해 반영해 청정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산업단지 내 입주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투자와 혁신을 촉진해 미분양 물량 해소 및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 산단에 청정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25개 일반산업단지(분양률 97%) 가운데 이미 조성이 완료된 길천일반산단과 현재 조성중인 GW일반산단에 각각 9만5000㎡와 4만2000㎡가 미분양 부지로 남아있다. 매곡일반과 KCC울산일반산단에도 각 1만㎡ 미만의 미분양 물량이 있다.

울산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친기업 정책으로 기업 투자가 급증하자 공장 부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기업 수요조사 결과 250만㎡ 이상의 산업단지 공장용지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온산국가산단 확장 등 공장용지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시의 이번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은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될 산업단지 개발도 필요하지만, 기존 산업단지의 미분양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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