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첫 주민청구 한글문화마을 조례 탄생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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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첫 주민청구 한글문화마을 조례 탄생 초읽기
  • 이다예
  • 승인 2025.03.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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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에서 처음으로 주민청구조례가 탄생한다.

울산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역 첫 주민청구조례인 ‘울산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하 한글문화마을 조례)’를 수정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 주도로 처음 발안된 지 3년 만이다.

이 조례안은 2022년 4월 주민 3031명의 서명을 받아 처음 발안된 이후 2023년 10월 중구의회에서 심의됐지만, 다른 조례와 중복·상충되는 문제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부결됐다.

이후 주민들은 조례안 내용을 보충해 지난해 2월 다시 발안했으며 중구의회는 지난 1년간 주민 대표와 사업 주체인 중구 간 상호 논의와 법률 자문 등을 거친 뒤 이번 임시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청구조례를 둘러싼 논란과 진통이 장기화 양상을 보이자 병영을 지역구로 둔 김도운 구의원이 주민과 구청의 입장을 반영한 수정안 마련을 주도하고 나서 타결을 이뤄냈다.

수정된 조례안은 사실상 행정이 보조적 지원 역할밖에 할 수 없던 것에서 행정이 주민 의견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이 된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가장 논란이 됐던 제3조 기본 원칙에 ‘주민주도’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병영지역을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해 미래자산’으로 삼는다는 표현으로 수정됐다.

또 제4조 3항 ‘구청장은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의 시설과 행사 운영에서 주민주도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표현 대신 ‘주민들은 지속가능한 주민주도형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수정, 표현을 다소 완화했다.

이 밖에 제5조에서는 종합계획이라는 표현 대신 기본계획으로 바꾸고 1~6항까지 보다 세분화된 내용을, 제6조에는 ‘주민의견을 참조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각각 명시했다.

김도운 의원은 “기존 주민들이 발안한 조례는 모든 사업 과정을 주민 주도로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병영을 역사문화마을로 조성해 나가는데 자칫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었다”며 “병영 주민과 중구, 중구의회가 모두 바라는 것은 결국 한글문화마을을 계기로 낙후된 병영 지역을 되살리자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던 점에 착안, 서로가 상생하는 방안으로 수정안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이번 한글문화마을 조례는 오는 20일 열리는 제27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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