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지난해에도 국내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줄고 임금 격차가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2일 발표한 ‘2019년 6월 기준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으로 국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7.0%로 전년 동월(19.0%)보다 2.0%포인트 감소했다.
저임금 노동자는 중위임금(임금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의 3분의 2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작년 6월 중위임금(278만5000원)의 3분의 2는 185만7000원이다.
근로실태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0%대에서 횡보했으나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따라 최저임금을 16.4% 올린 2018년 19.0%로 떨어져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10.9% 올랐다.
노동자 임금 분포에서 상위 20%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지난해 6월 4.50배로 전년 동월(4.67배)보다 떨어졌다. 상·하위 임금 격차도 줄어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다. 5분위 배율도 2018년 처음으로 5배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하락을 이어갔다.
지난해 6월 1인 이상 사업체 소속 전체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2만573원으로 전년 동월(1만9522원)보다 5.4% 증가했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2만2193원)은 4.7% 증가했고 비정규직(1만5472원)은 6.8% 늘었다.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평균 임금(3만4769원)을 기준으로 할 때 300인 미만 사업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1만4856원)은 42.7%로 전년 동월(41.8%)보다 높아졌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