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작년 저임금 노동자 비중 17%로 줄어
상태바
최저임금 인상에 작년 저임금 노동자 비중 17%로 줄어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0.04.23 0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지난해에도 국내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줄고 임금 격차가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2일 발표한 ‘2019년 6월 기준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으로 국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7.0%로 전년 동월(19.0%)보다 2.0%포인트 감소했다.

저임금 노동자는 중위임금(임금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의 3분의 2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작년 6월 중위임금(278만5000원)의 3분의 2는 185만7000원이다.

근로실태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0%대에서 횡보했으나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따라 최저임금을 16.4% 올린 2018년 19.0%로 떨어져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10.9% 올랐다.

노동자 임금 분포에서 상위 20%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지난해 6월 4.50배로 전년 동월(4.67배)보다 떨어졌다. 상·하위 임금 격차도 줄어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다. 5분위 배율도 2018년 처음으로 5배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하락을 이어갔다.

지난해 6월 1인 이상 사업체 소속 전체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2만573원으로 전년 동월(1만9522원)보다 5.4% 증가했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2만2193원)은 4.7% 증가했고 비정규직(1만5472원)은 6.8% 늘었다.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평균 임금(3만4769원)을 기준으로 할 때 300인 미만 사업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1만4856원)은 42.7%로 전년 동월(41.8%)보다 높아졌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