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133)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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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133)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전략
  • 서정혜 기자
  • 승인 2025.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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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BNK경남은행 굴화금융센터 PB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특히 최근 2년간 고금리 환경이 이어지면서 예·적금, 채권, 배당 수익이 늘어나 대상자도 예년보다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세금 부담을 넘어 건강보험료 산정과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전에 전략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경우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3년 이상 유지 시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ISA뿐만 아닌 금리 인하기에 유리한 확정 금리형 장기 저축성 보험이나 비과세 종합 저축 상품도 고려할 만한 상품이다.

둘째, 소득 발생 시기를 분산하자. 금융소득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따라서 소득이 특정 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만기일을 조정하거나, 수익 실현 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목돈을 기간 분산을 통해 단기, 중기, 장기로 운영하거나, 분배금이나 배당소득으로 귀속되는 상품이 있다면 매도 시기를 조절하여 수익 실현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셋째, 가족 간 자산을 분산하자.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로 적용되므로, 가족 간 자산 분산을 통해 소득을 나누는 방법도 절세에 효과적이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 절세 계획으로 상속세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주목받는 증여세 관련 이슈는 결혼과 출산 시 증여 한도이다.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결혼·출산 자금 명목으로 증여할 경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이전할 수 있다. 이처럼 가족 간 자산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생애 시기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넷째, IRP와 연금저축계좌 활용하자.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계좌는 과세 이연 효과를 제공하며, 연간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금융소득을 연금 계좌를 통해 분산하면, 연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재정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고금리 이자와 배당이 가입 시점에는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은 준비가 큰 절세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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