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실은 리어카, 인도도 차도도 설 곳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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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실은 리어카, 인도도 차도도 설 곳 없다
  • 주하연 기자
  • 승인 2025.07.0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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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울산 중구 남외동과 북정동 일원. 노인들이 폐품과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다.
▲ 8일 울산 중구 남외동과 북정동 일원. 노인들이 폐품과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다.
울산 도심 한복판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이 리어카를 끌고 도로 위를 이동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손수레는 차로 분류돼 인도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중구 남외동 일대. 도로 갓길을 따라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 두대가 줄지어 이동하고 있었다. 리어카에는 골판지와 빈 상자, 폐지더미 등이 높이 쌓여있었다. 차량들은 이들을 피해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을 변경해 주행했다.

이 과정에서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거나, 우회전 하려던 차량이 리어카 뒤에 멈춰서는 아슬아슬한 장면도 목격됐다. 리어카를 끄는 노인들은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뀐 상황에서도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기도 했다.

인근 북정동 일대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포착됐다. 한 노인이 도로 갓길에서 폐품을 실은 리어카를 몰다가 마찬가지로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횡단했다.

현장을 지나던 시민 A(36)씨는 “운전할 때 리어카가 도로 한쪽을 차지하고 있어서 위험할 때가 많다. 리어카가 갑자기 도로를 건너는 경우도 있어 깜짝 놀란 적도 있다”며 “노인들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말 위험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너비 1m가 넘는 손수레는 차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손수레가 인도에서 통행할 경우 불법이며, 적발 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폐지 수거 노인들은 인도 대신 도로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차량과 함께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운전자 역시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야간이나 비 오는 날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위험은 더 높아진다.

실제로 지난 5월에는 대구에서 70대 폐지 수거 노인이, 1월에는 경북 칠곡군의 왕복 4차선 도로에서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던 80대 노인이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에 중구의회는 최근 폐지 수집 노인들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형광조끼, 반사판 등 안전물품을 지원하는 ‘울산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구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조례가 공포될 예정이며, 내년 초께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물품을 배부할 예정”이라며 “다만 물품을 실제로 착용하고 사용하는지는 개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주하연기자 jooh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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