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9일 기간제 근로자 A씨는 동료 2명과 함께 온양읍 망양리 회야강 일원에서 제초 작업 중 말벌에 3~4회가량 쏘였다. 잠시 쉬면 괜찮아질 것으로 생각한 A씨는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려 했지만, 이내 쓰러졌다.
동료들의 신고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송 당시 A씨는 정상 맥박에 산소포화도만 낮은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지난 4일 뇌사 판정을 받았고, 5일 연명 치료 중단 후 사망했다.
군에 따르면 A씨가 사고를 당한 장소는 회야강 인근의 산책로로 인적이 드물어 말벌이 서식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 등 말벌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곳이었다. 게다가 꽃이 피어있지 않고 넝쿨이 무성해 말벌 서식을 예상할 수 없었다.
사고 당시 현장 지휘역의 하천 청원경찰이 배치돼 있었지만, 마침 차량이 고장 나 현장에 없는 상황이었다. 작업 전 안전교육에서도 말벌 쏘임시 대응법에 관한 교육도 없었다.
지급된 보호장비 역시 예초기같은 기계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 튐, 베임 등 물리적 상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무릎보호대와 헬멧, 아크릴 마스크 등 일반장비뿐이었다.
A씨의 사망 이후 군은 지난 7일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이순걸 울주군수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은 기간제 근로자인 A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한 상태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번 주 내로 사고 관계자들 대상으로 사고 원인과 사고 직후 조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고였다. 중대재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조사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며 “사고 직후 군 전역의 제초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 등을 점검한 뒤 다시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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