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한계 도달 학생 교육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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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한계 도달 학생 교육권 위협”
  • 이다예 기자
  • 승인 2025.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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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켜내는 국가의 책임이며, 교육자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사안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세수 결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보완해 오면서 재정 불안정 상황에 놓여 있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인건비 등 경직성 고정지출의 구조적 한계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 고교 무상교육 경비에 대한 국가지원 3년 연장 조치, 수익 1조원 이상 금융사·보험사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 등이 추진되는 것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만으로는 교육 현장의 구조적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시·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라며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시도별 예산 담당자들은 “교육청의 재정 여력이 한계에 도달하며 기금 고갈과 재정 여력 한계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령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교육재정까지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는 위험하다”며 “시·도교육청, 국회,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공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다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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