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는 지역 산업과 경제의 발전을 위해 고리1호기 해체사업에서 울산 기업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울산시 등에 강력히 촉구했다.
울산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울산 인근에는 12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으며, 울주군 서생면에서는 새울원전 3·4호기가 건설 중인 현실은 울산이 원자력 발전과 안전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준다”며 “고리 1호기는 울산시 울주군과 행정 경계를 맞대고 있으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만 울산 시민 86만8000여명이 포함돼 울산 시민이 고리1호기 해체와 방사선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고리1호기 비관리구역 해체공사 입찰에서 부산 기업에만 실적 요건 면제가 적용되고, 인접 지역이자 방사선 영향권에 속한 울산 기업은 배제되는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원전 해체라는 국가적 사업에서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울산 시민과 기업의 권리를 무시한 심각한 형평성 침해”라고 지적했다.
울산시의회는 고리1호기 해체사업이 단순히 오래된 발전소를 철거하는 공사가 아니라 우리 기술과 기업 역량을 국제 무대에 검증해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중대한 국가전략사업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에 울산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1호기 해체사업 입찰 시 현재 부산 기업에만 적용되는 실적요건 완화 규정을 울산을 비롯한 고리 인접 지역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해 공정하고 균형 있는 경쟁 환경을 조성하라”며 “방사선 관리구역과 같이 고난이도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에서도 지역기업의 참여가 배제되지 않도록 공동수급 체계를 의무화하고, 지역 전문기업의 성장과 외부기업 이전을 연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설계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역 기업의 기술 보유 현황을 종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한수원이 직접 중개·연결하는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해 입찰 과정에서 공동수급 또는 하도급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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