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위험 징후를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대피나 작업 중단이 어려웠다. 또 현장에서 안전 관리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작업중지권이 없어 위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작업 중지 요건 완화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작업중지권 부여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금지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 법은 노동자가 현장에서 두려움 없이 작업을 멈추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산재 예방과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