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심사할 수 있게 한 재판소원 제도가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장치라면서 현행 3심제의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4심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12·3 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사법제도 변경 시도가 위헌성을 내포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재판 소원 제도와 관련,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확정판결로 침해됐느냐의 여부를 재판소원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의 계통에 따른 4심제라는 논리로 재판소원에 반대할 수는 없다. 4심 프레임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이원범 대전고법원장, 진성철 대구고법원장 등에게 내란전담재판부·재판소원이 위헌이냐고 물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도 두 고법원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각각 질의했다.
이 법원장은 “재판부가 사전에 특정되거나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는 형태의 재판부를 구성한다면 재판부 구성에 대한 헌법적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 파괴 선언이다. 법원을 민주당 의지대로 재편하려는 시도다. 이재명 정부가 끝나면 26명의 대법관 중 22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다. 민주당 구상은 정확히 베네수엘라 모델”이라고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잇따른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무수히 많은 해킹 사고가 일어났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국민이 볼 때는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가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SK텔레콤 해킹 사태 때도 KT, LG유플러스를 살펴보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해킹 사태가 또 터지고 터졌다”며 정부의 대응책을 두고 “수박 겉핥기식 개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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