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협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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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협상력 강화’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5.10.2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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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요청권 도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계획으로 중소기업이 협업을 통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고 공동사업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ESG·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협업 기반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커지자 정부는 △시장 대응능력 강화 △환경변화 공동 대응 △수출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기반 확대 △제도 개선 등 5대 전략과 15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핵심 과제는 ‘협의요청권’ 제도 도입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해 대기업 등과 단체 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표다. 협의요청권은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의 예외로 인정되며,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 중이다.

또 노후화된 단체표준 지원시스템 개선, 인증 전문가 양성, 조합 설립부터 공동사업 운영까지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과 ESG 대응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AX·DX 전환 지원과 ESG 툴킷 보급, 중대재해 예방 지원을 병행한다.

수출 확대를 위해 업종별 조합이 해외 상설 전시장·판매장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글로벌 진출 협업사업을 추진하고 국제개발협력(ODA) 참여를 통해 신흥시장 개척도 지원한다.

지역경제 기반 확대를 위해 지자체의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주력산업·미래신사업 분야 신규 조합 설립과 초기 안정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조합 설립 기준 완화·우선출자제도·준조합원제도 등을 도입해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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