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울산의 경우 조선·자동차 등 전통 주력산업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산업 다변화와 인재 유출 문제가 맞물리는 것은 물론, 자금 조달, 기술개발, 인력 확보, 판로 개척 등 여러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영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성이 커지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기업 성장 중심 지원을 통해 울산의 미래산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백현조(사진) 울산시의원은 청년이 운영하는 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경영기반 강화를 위해 ‘울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지역은 청년이 대표로 활동하는 제조·서비스·IT·에너지 등의 분야 중소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기업의 육성과 경영 안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5년마다 ‘청년 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로 정책의 연속성·체계성 확보, 제품·서비스의 개발·개선 위한 기술 지원, 시가 시행하는 정책 자금 지원, 제품·서비스 마케팅·홍보,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판로 개척 등이다.
백 의원은 “울산은 조선·자동차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미래 모빌리티, 신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 “이 과정에서 청년 기업의 혁신역량이 지역 산업을 선도할 핵심 동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내달 3일부터 열리는 제260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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