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안전사고 5년간 91건…운반·고소작업중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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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안전사고 5년간 91건…운반·고소작업중 피해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5.10.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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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과 어선 등 해양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여간 울산항에서만 90건이 넘는 안전사고가 집계된 가운데 어선 사고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일반·외국인 선원이었지만 안전교육 이수율은 한 자릿수에 그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울산항만공사(UPA) 등 4대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울산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91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주요 항만에서는 총 285건의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83명이 부상을 입었다.

울산항의 사고는 주로 하역과 중량물 운반, 고소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다. 2020년에는 H빔 하강 작업 중 18m 높이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부두 내 장비 전도나 협착 등으로 인한 부상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김 의원은 “항만 내 안전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장비 점검과 표준작업 절차 준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기구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이달까지 발생한 어선 인명피해 사건은 총 1162건으로 이 가운데 일반선원 590건, 외국인선원 311건 등 77.5%가 비간부 선원에게 집중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이수율은 일반선원 1.7%, 외국인선원 5.1%에 불과했다.

현행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전국 항·포구를 돌며 어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비상 상황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연 1회(4시간) 의무교육 대상은 선주·선장·기관장·통신장 등 간부 선원에 한정돼 있다. 실제 조업의 최일선에 있는 일반선원과 외국인선원은 법적 의무가 없어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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