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울산시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석유화학산업 침체가 지역 일자리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대량 실업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 대응 차원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용노동부가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안정과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다. 지정되면 고용유지 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지원액이 기존보다 향상돼 기업 고용, 근로자 생계 안정 지원이 이뤄진다.
울산의 석유화학산업 중 정유산업 분야는 고용률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화학산업 고용률은 전년 대비 3개월 이상 연속 감소하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이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30일 남구 공장장협의회 회의에서 산업계 동향을 청취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지정 신청 절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지정 전 절차 중 하나인 기초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위해 울산 남구청과도 소통 중이다.
11월에는 산업계·노동계·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지역 의견을 종합해 울산고용지청이 고용노동부에 건의하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가 확정된다. 빠르면 12월 초, 늦어도 12월 말까지 신청이 완료될 전망이다.
한편 울산시는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대응을 위해 비상설 조직인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협의체는 정부 산업정책과 연계한 실질적 대응체계 구축과 산업 경쟁력 회복, 고용안정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전통시장지원센터 4층 교육장에서 열린 협의체 회의에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산업위기 대응 방안을 주제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이와 별도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도 준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컨설팅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인데, 정량적 지표 충족이 어려운 만큼 지역 경제 파급효과 등 정성적 근거를 중심으로 정부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 협의체를 중심으로 노·사·민·정이 위기 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현실적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고용 안정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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