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는 20일 울산시 환경보건 조례안을 심사하고 수정가결했다. 조례 주요내용은 울산시환경보건계획 수립, 보건계획의 시행 및 울산광역시환경보건위원회 구성, 건강영향조사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장은 보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면 시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환경보건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보건계획 추진실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울산광역시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시장은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 대해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산업단지, 교통밀집지역, 석면노출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인구집단에 대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타 시도의 경우 서울이 ‘서울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충남이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조례안 심사에서 환복위 의원들은 최근 국가산단 환경오염물질 누출 등 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높은 실정이며, 사전예방을 위한 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과 함께 건강영향조사 청원 남발 우려를 점검했다.
조례안은 환경보건계획이 울산시환경보건계획으로, 환경보건위원회가 울산시환경보건위원회 등으로 수정됐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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